
조지아 3만6천명 '태아 세액공제' 받아
과세 대상소득 1억900만 달러 줄여 3만6,000명 이상의 조지아인들이 2022년에 새로운 "태아 부양가족" 공제를 사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약 1억 900만 달러 줄였다고 주 공무원이 밝혔다.새로운 공제액은 2019년 조지아 주의 낙태법에 따른 결과이다. 이 법은 임산부가 세금에 따라 배아나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지아는 이러한 종류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주이다.2022년 면제는 다른 미성년 부양 가족과 마찬가지로 배아 또는 태아당 3,000 달러 상당으로 약 170의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