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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고’ 무턱대고 통보…소송 당할라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을 해고하려 하는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물 경제가 부진해지자 해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고 시 주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주부터 직원 해고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는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보통 하루 1~2건 정도의 해고 관련 상담이 있었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4~5건으로 껑충 늘어났다는 것이다.문제는

|코로나해고,소송,유급휴가 |2020-03-26 0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