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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원금 탕감·수수료 면제 제공

이달부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추가 탕감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SBA는 지난 12월27일 발효된 2차 연방 경기부양법안(Economic Aid Act)에서 1차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의 1112조가 수정되고 35억달러 예산이 신규 배정되면서 추가 혜택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가 혜택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SBA의 대표적인 융자상품인 7(a) 융자와 504 융자, 마이크로론이 모두 해당돼 대다수 한인

경제 |SBA,추가탕감,수수료 |2021-02-01 09: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