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기부도 증빙자료 꼭 챙겨야‘공제’혜택
단체·금액·일시·사진 등상세정보 없이 신청 경우되레 감사 표적 될 수도5,000달러 넘는 경우엔공인 감정 서류도 요구 의류 소매업을 하는 한인 K모(60)씨는 올해부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의류를 기부할 때 반드시 확인 증명서를 받기로 마음 먹고 있다. 지난해 1만달러 상당하는 의류를 기증하고도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세금보고 때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방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 일부 공제를 받았지만 못내 아쉬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