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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기부도 증빙자료 꼭 챙겨야‘공제’혜택

단체·금액·일시·사진 등상세정보 없이 신청 경우되레 감사 표적 될 수도5,000달러 넘는 경우엔공인 감정 서류도 요구  의류 소매업을 하는 한인 K모(60)씨는 올해부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의류를 기부할 때 반드시 확인 증명서를 받기로 마음 먹고 있다. 지난해 1만달러 상당하는 의류를 기증하고도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세금보고 때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방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 일부 공제를 받았지만 못내 아쉬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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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명품백·골프채, 증빙자료 꼭 보관을

영수증·사진 없을 경우 보험 보상 못받아시계 등 귀중품 추가 보험 들어놔야 안심 #LA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여성 이모씨는 지난달 8일 말로만 듣던 빈집털이를 당했다. 이씨와 남편 모두 평일에 일터에 있기에 집에 남아 있는 가족이 없는 틈을 노려 도둑이 든 것이다. 이씨는 각종 귀중품과 약간의 현금 등 모두 1만달러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도난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보험회사에 도난당한 귀중품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고가의 명품 핸드백은 보상받지 못했다. 오래 전에 산 물건인데다 영수증도 갖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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