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집 팔았다면 주택 판매비용 세액공제 대상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한다면 가계 재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을 활용한‘세테크’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다. 주택과 관련된 여러 비용을 세금 혜택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세금 보고 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 보유자들 알아두면 좋은‘세 테크’2018년 개정 세법으로 규모 줄었지만‘알짜배기’여전히 많아 ◇ 모기지 이자2018년 시행된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