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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 업체‘워컴’미가입 땐 집주인 책임

단기 공사라고 방심했다사고로 인부 다치게 되면자칫 큰 피해로 이어져가입여부 사전 확인 필수#한인 김모씨는 자신의 주택 수리를 위해 히스패닉 일용직 인부를 고용해 일을 시키다 생각하지 못한 봉변을 당했다. 김씨는 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알게 된 인부 2명을 고용해 4일에 걸쳐 주택 곳곳의 수리를 맡겼다. 수리가 끝나고 얼마되지 않아 인부 중 1명이 작업 중 다쳤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요구했다. 주택 수리를 맡기면서 인부들이 종업원상해보험(워컴)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된 셈

| |2019-05-21 09: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