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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관리 목적’HOA 〈주택소유주협회〉관리비, 왜 자꾸 인상되나?

구입할 집을 찾을 때‘주택소유주협회’(HOA)가 운영되지 않는 주택을 첫 번째 조건으로 삼는 바이어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 보험료, 재산세에 이어 HOA가 부과하는 관리비마저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HOA는 공공시설이 운영되는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코압’(Co-Op) 형태의 주택은 대부분 HOA 관리비를 다달이 내야 한다. 단독 주택이지만 대단지 형태로 개발된 주택도 HOA를 통한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금융 정보 서비스 업체 뱅크레잇닷컴이 최근 HOA 관리비가 급등하는 원인과 주택 시장에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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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주협회’운영되는 주택 단지 크게 늘어

주택 단지 개발이 대규모화되면서‘주택 소유주 협회’(HOA. 이하‘협회’)를 통해 운영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협회는 단지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단지 내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협회는 단지 내 주택 소유주 중 대표 선출로 이뤄진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된다. 실질적인 단지 관리는 협회가 선정한 부동산 전문 관리 업체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런데 운영이 부실한 일부 협회는 소홀한 단지 관리로 주민 편의는커녕 오히려 관리비 부담만 키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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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간섭, 바가지 횡포 못참아”

 뒷마당 놀이기구 색깔 교체 요구, 우체함 교체 500달러 부과도새로 지어진 주택 단지 중 ‘주택소유주협회’(HOA)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단지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대신 주택 소유주들에게 비용을 나눠서 받는다. 협회는 흔히 단지 내 조경 시설 관리, 공동 수영장 관리, 가로등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일부 협회는 공공시설 관리란 좋은 목적을 앞세워 까다로운 규칙을 들이대며 주민들의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협회가 주민들을 위해 오히려 없는 편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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