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세 미만 자녀 1인당 250달러 세액공제 추진
주 상원, 관련법안 만장일치 승인부양가족보육비 세액공제도 확대 육아비용 세액공제 신설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19일 주상원은 브라이언 스트릭랜드(공화) 의원이 발의한 ‘육아비용 절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법안(SB89’)를 표결에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SB89는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기존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 세액공제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최대 300달러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밖에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