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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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적공제가 없네”… 새 W-4 양식 선봬

직장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 계산법 바뀌어인적공제 없는 대신 부업·투자 수입 등 모두 기재내년에 입사하거나 기존 공제액 변경할 때 작성 개정 세법 반영 위해 1987년 후 첫 대폭 개정  내년에 새 직장에 입사하거나, 직장에서 페이롤 첵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의 액수를 조정하기 원한다면  회사에 내야 하는 서류의 양식이 전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떼는 원천징수의 액수를 정하는 폼 W-4가 2020년부터 변경된다고 IRS가 발표한 것이다.새 양식은 지난해 발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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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율 하향, 인적공제는 사라져”

7단계 과세구간 유지각구간 세율 1~4% 인하지난 1986년 이래 30여년만에 최대의 세제개편안이라는 평가를 받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지난해 발효된데 이어 올해 이뤄질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에 드디어 첫 적용될 예정이다. 발효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중산층 세금 혜택을 약속한 세제개편은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며 시행 기간을 2018년 1일1일 이후로 정했고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과 오바마케어의 벌금 조항을 제외한 규정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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