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 인적공제가 없네”… 새 W-4 양식 선봬
직장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 계산법 바뀌어인적공제 없는 대신 부업·투자 수입 등 모두 기재내년에 입사하거나 기존 공제액 변경할 때 작성 개정 세법 반영 위해 1987년 후 첫 대폭 개정 내년에 새 직장에 입사하거나, 직장에서 페이롤 첵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의 액수를 조정하기 원한다면 회사에 내야 하는 서류의 양식이 전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떼는 원천징수의 액수를 정하는 폼 W-4가 2020년부터 변경된다고 IRS가 발표한 것이다.새 양식은 지난해 발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