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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자 SNS 심사 강화

USCIS 새 정책지침 발표영주권·시민권·투자이민 등‘반미 성향’ 가려내 거부 연방 정부가 앞으로 영주권·시민권·취업 허가 등 합법적 지위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겠다고 밝혔다. 이민 신청자가 ‘반미’ 또는 ‘반유대’ 성향을 드러낸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발표한 정책 매뉴얼 개정안(Policy Alert PA-2025-16)에서 이 같은 지침을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발

이민·비자 |이민 신청자, SNS 심사 강화 |

이민 신청자 대상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

연방 이민서비스국 “반미·반유대 표현 이민혜택 제한 사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며 소셜미디어 활동을 본격적으로 감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보고서’를 통해, 이민 심사 과정에서 3,568명의 이민 신청자 소셜미디어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USCIS는 성명에서 “반미주의, 반유대주의 테러 또는 해당 이념 및 조직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는 온라인 활동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안보

이민·비자 |이민 신청자 대상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 |

[이민법 칼럼] 이민 신청자들의 고충

코로나 사태 여파로 아직 연방 이민서비스국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해 고객들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이민국에 전화해야 할 때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요즘 고객들의 고충 사항을 정리했다.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가 다시 가능하다고 들었다. 인터뷰는 언제 잡힐 수 있나지난 2월부터 미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적체된 케이스들이 많아 국무부가 순위를 정했다. 우선, 자녀가 만 21세가 넘어가는 케이스를 먼저 심사한다. 가족들과 함께 이민비자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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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자 복지수혜 ‘스폰서가 배상’ 시행 중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았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배상토록 한 규정이 사실상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하달한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개혁법’ 행정명령에 따라 일선 심사관들에게 대면 인터뷰를 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연방정부 복지제도를 이용하면 재정보증인이 법적·금전적 책임을 물게 된다’는 경고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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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자 6명 중 1명 ‘퇴짜’

트럼프행정부 기각률오바마 재임기간 2배트럼프 행정부들어 이민 신청서 기각률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수성향의 카토연구소가 지난 14일 발표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1·4분기(2018년 10월1일~2018년 12월31일) 전체 이민신청서 기각률은 13.2%로 집계됐다. 이민 신청자 6명 중 1명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퇴짜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기각률은 USCIS가 통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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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신청자 EAD〈노동허가카드〉. SSN 〈소셜시큐리티번호〉 동시 받는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노동허가카드(EAD)와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2일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재외공관에서 취업이민 청원서를 내는 신청자들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노동허가신청서(I-765)를 제출할 때 SSN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개정해 이날부터 사용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별도로 사회보장국(SSA)을 찾아가 SSN을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I-765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EAD와 소셜시큐리티카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I-765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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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신청자 'EAD·소셜번호' 동시 받는다

DHS, 개정안 관보 게재연방국토안보부(DHS)는 주한미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취업이민을 수속하는 신청자들의 경우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고용허가증(I-765)을 신청할 때 소셜시큐리티번호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일부러 사회보장국(SSA)을 찾아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신청할 필요없이 고용허가카드(EAD)와 소셜시큐리티카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민국에 EAD 카드를 신청한 취업 영주권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SSA에 전달돼 미국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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