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한인회장이 횡령·무고 ‘벌금형’
버지니아 은영재 회장 버지니아 한인회의 은영재 회장이 24일 한국에서 벌금 2,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24일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은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은씨가 유학생 부모 L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만5,000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L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