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유죄 확정
대통령 당선 신분 감안 처벌 없이 무조건 석방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허시 머니) 지급’ 사건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1심에서 유죄와 함께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자(Felon)’로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AP통신·CNN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