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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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최근 영주권 인터뷰 유의사항

백기숙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도 별도 사면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어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ICE 단속이 강화된 후,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일부 지역에서 영주권 인터뷰 과정 중 체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합법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전 불법 신분으로 체류했음이 확인되면 체포·구금되어 추방재판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애틀랜타총영사관, 혐오범죄 유의사항 공지

샬롯 편의점 사건 엄정수사 촉구피해 시 911, 통역 서비스 요청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에서는 최근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종차별 혐오범죄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지난달 3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소재한 한인동포 운영의 편의점에서 재물손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법집행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순찰강화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

사회 |애틀랜타총영사관,인종차별,혐오범죄,유의사항,공지 |

[법률칼럼] 이민국 접수 시 유의사항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영주권 팬딩이 돼 있다가 며칠 전 거짓 정보가 있다고 기각한다는 내용의 레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영주권이 장기간 팬딩이 되어 있다면 좋은 의미는 아니다.  물론, 현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이유 있는 기다림이지만 장기간 팬딩되어 있는 케이스는 본인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금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 이민국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류 검토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

외부 칼럼 |칼럼,케빈김,JJ법률,이민국 |

[이민법스페셜] [H-1B 칼럼 시리즈] 2018년도 H-1B를 대비해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2017년도 한 해는 미국인 노동자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라 취업 비자와 영주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지켜보게 된 해 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민국의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심사 강화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장 고학력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용주들의 경우 인력 수급을 위한 대비에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작년에 H-1B를 스폰서하셨던 고용주분들께서는 예년에 비해 이민국 심사기준이 현격히 강화되었음을 많이들 체감하셨을

외부 칼럼 |칼럼,송동호,이민법 |

[전문가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인에게 자동차를 빌려 줄 때 유의사항

누구나 살아가면서 남에게서 돈을 빌릴 일이 가끔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남에게서 돈을 빌릴 때는 지극히 공손한 태도를 보인다. 저자세를 취하고 공손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다. 그리고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태도도 빌릴 때와 마찬가지로 공손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돈을 갚을 때는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심지어, 돈 빌릴 때의 저자세는 어디로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고자세로 변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게 되나 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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