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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액 적게 낸 탓’1,000만명에 페널티

올해 4월 세금보고 때 1,0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액이 최종 결정 세액의 90%를 넘지 못해 ‘언더페이먼트 택스 페널티’가 부과된 것으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7일 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 집계된 페널티 부과 대상 납세자는 1,000만명에 육박해 2015년 기준 1억4,000만명 이상의 전체 납세자를 기준으로 보면 7.1%가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언더페이먼트 페널티는 결정 세액의 90% 이상을 원천징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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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법 감안, 페이첵 원천징수액 재조정 해둬라

다달이 떼는 세금너무 적어도 곤란세금보고 에러로환급 거부됐을 땐수정해 재보고 가능“세금보고 끝났다고 안심은 금물”지난 4월 중순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마무리됐지만 연방국세청(IRS)은 직장인의 ‘페이첵 첵업’을 비롯해서 개인 사정에 따라 납세자들이 취해햐 할 후속 조치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최근 안내했다.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혹은 보고 시한을 연장했다고 세금 문제를 잊어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고, 한번 더 체크하면 내년 봄 2018 세금보고 때 불쾌하게 놀랄 일이 없을 것이란 의미다.IRS의 첫번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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