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운전중 전화사용 금지 추진
전화사용 벌금 두 배 인상안 부결25달러-100달러 사이 판사 결정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하려던 법안(HB113)이 지난 24일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정을 위해 상임위로 되돌아왔다. 당초 벌금을 1차 적발 50달러에서 100달러, 2차 적발 100달러에서 200달러, 3차 적발 15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리려던 법안은 토론 끝에 부결됐다. 존 카슨(공화, 마리에타) 의원이 발의한 HB113은 상당수 의원들이 “벌금인상은 지방정부 수입원만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