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네바다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실기시험 면제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한 네바다 주지사와 김영완 LA총영사(오른쪽)[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경찰청과 미국 네바다주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재외국민이 네바다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실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게 됐다.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은 김영완 총영사가 7일 경찰청장(직무대리)을 대신해 네바다주와의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