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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네바다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실기시험 면제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한 네바다 주지사와 김영완 LA총영사(오른쪽)[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경찰청과 미국 네바다주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재외국민이 네바다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실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게 됐다.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은 김영완 총영사가 7일 경찰청장(직무대리)을 대신해 네바다주와의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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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앨라배마 운전면허협약효력 무기한 인정

어제 서명식...기존 협약 효력만기따라 앨라배마주와  한국정부는 기존 약측이 맺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협약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김성진 주 애틀랜타 총영사는 27일 앨라배마 주청사에서 홀 테일러 앨라배마 공공안전 담담장관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앨러배마주 공공안전청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에 서명했다.이번 서명으로 2012년 8월 2일 발효된 뒤 이날  만료되는  한. 앨라배마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효력은 앞으로는 무기한 연장된다.기존의 한.앨라배마 운전면허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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