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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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들 백신접종 증명해야

내달부터 신체검사서 기록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신청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제출이 의무화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제출해야만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규정에 따른 것이다. USCIS에 따르면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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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영주권 신청자 입국 다시 허용

정부가 24일 미국인의 가족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그린 카드)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미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인의 가족이면서도 미국 밖에서 사는 영주권 신청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이 합법적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해 이산가족이 재회할 수 없도록 하고 국익에도 해를 끼친다면서 이날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입국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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