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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이자 공제는 융자금 75만달러로 제한”

세금보고 기본양식 1040폼 새롭게 변경■모기지 이자 공제모기지 이자 공제는 이전 모기지 부채 10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공제 가능한 모기지 부채가 75만달러로 제한되게 됐다.다만 2017년 1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 구입 모기지와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온 재융자 모기지 등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변경 조항이 오는 2025년에 만료되면 다시 100만달러로 복귀할 전망이다.2017년에 홈에퀴티 론의 1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이자 공제 또한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폐지된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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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율 하향, 인적공제는 사라져”

7단계 과세구간 유지각구간 세율 1~4% 인하지난 1986년 이래 30여년만에 최대의 세제개편안이라는 평가를 받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지난해 발효된데 이어 올해 이뤄질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에 드디어 첫 적용될 예정이다. 발효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중산층 세금 혜택을 약속한 세제개편은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며 시행 기간을 2018년 1일1일 이후로 정했고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과 오바마케어의 벌금 조항을 제외한 규정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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