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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아닌‘투자용’주택·아파트는 모기지·재산세 상한없이 모두 공제

연방 의회 통과로 시행에 들어간 세제 개편안으로 주택·부동산 소유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개정 세법에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융자금 상한선은 75만달러로, 재산세와 지방세를 합친 공제 상한선은 1만달러로 각각 낮춰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들이 해당되고 어떻게 언제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CNN 머니 등 주류 매체와 한인 공인회계사(CPA)의 도움을 받아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집을 두 채 소유하고 있는데 한 곳

부동산 |모기지,투자용,주택,아파티,재산세 |2018-01-23 0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