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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막무가내 고압적 자세…시민권자 차별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입증했음에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대로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금지돼 며칠새 한국과 미국을 두번이나 왔다갔다 한 한인 시민권자 유모(67)씨의 억울한 사례(본보 24일자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규정의 불합리성과 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내세워 모든 입국자들에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각 지역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같은 규정에 대한

사회 |한국입국,코로나,시민권자차별 |2021-02-26 1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