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소득공제

소득세 인하∙재산세 규제안 최종 확정

켐프 주지사 11일 최종 서명 주 소득세 5.19→4.99%재산세,물가상승율 이내로  주소득세 인하법안과 재산세 인상규제법안이 최종 확정됐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1일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이들 두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이로써 두 법안 중 소득세 인하법안(HB463)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재산세 인상규제법안(SB33)은 즉시 발효된다.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현행 5.19%인 주 소득세율은 4.99%로 인하되고 주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경우 향후 8년에 걸쳐 추가로 1%포인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경제 |소득세법안,HB463, 재산세법안, SB33, 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 주택 평가 공시가, 물가상승율 |

은퇴 적립 . 소득 공제 . 세금 크레딧‘1석3조’

은퇴 관련 기사에 유독 관심이 많아 자주 제보와 질문을 해오는 한 애독자가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처음 보는 단어라 생소하다며 질문을 해 왔다. ‘은퇴 저축 적립금 저축자 크레딧’(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savers-credit) 또는 ‘저축자 크레딧’(Saver‘s Credit)과 이 크레딧을 신청하는 ‘IRS 폼 8880’에 대한 질문이다. IRS 관련 조항을 찾아 봤더니 수입이 많지 않은데 은퇴를 대비해 IRA나 401(k)에 저축 하는 중·저소득층에게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크레딧이다.

기획·특집 |은퇴적립,소득공제,세금크레딧 |

소득공제 적극 이용… 학위 더 따라

학자금 이자·이사경비 등 혜택 이용IRA·401k 꼭 가입 저축 생활화해야 대학 졸업은 당사자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다. 대학졸업장을 손에 쥔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대학졸업생들이 세금보고 시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한다.   1. ‘이자’에 관심을 가져라대졸자의 상당수는 적잖은 학자금 융자를 가지고 있다. 만약 졸업생 개인의 연 조정소득이 8만달러 미만이라면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는 2,5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대학졸업생,절세,팁,소득공제,학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