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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W-4양식 업데이트 안하면 벌금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은 물론 벌금도 낼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내년부터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 공제증명서류(Form W-4)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W-4 양식으로 알려진 세금 원천징수 공제증명서류는 올해 세금보고 때부터 새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새 양식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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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적공제가 없네”… 새 W-4 양식 선봬

직장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 계산법 바뀌어인적공제 없는 대신 부업·투자 수입 등 모두 기재내년에 입사하거나 기존 공제액 변경할 때 작성 개정 세법 반영 위해 1987년 후 첫 대폭 개정  내년에 새 직장에 입사하거나, 직장에서 페이롤 첵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의 액수를 조정하기 원한다면  회사에 내야 하는 서류의 양식이 전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떼는 원천징수의 액수를 정하는 폼 W-4가 2020년부터 변경된다고 IRS가 발표한 것이다.새 양식은 지난해 발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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