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소송서 1억1,800만달러 배상 평결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