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소송서 연달아 패배
OLED 소송 2억달러 배상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연달아 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억9,14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