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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 이의제기 도와드려요"

윤광호 부동산 공인 감정사부동산 연간 평가 항소 대행 귀넷카운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4월 5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당 카운티의 모든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연간 평가 통지서(Annual Notices Of Assessment)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다른 카운티들의 통지는 5월이나 6월경에 발송될 예정이다.법률에 따라 카운티는 각 부동산이 보유한 연간 가치에 대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발송된 통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반영한다.평가 공지는 세금 청구서는 아니지

부동산 |부동산 평가, 공인감정사, 윤광호 |2024-04-26 09: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