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신청시 한국체류 안해도 돼”
한국 법무부 입장 밝혀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한국 복수국적 신청시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5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 동포와의 문답에서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무부도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적회복 신고 시와 심사 결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