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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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의무화 “위반시 벌금·징역형”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문을 찍지 않았고,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59를 이행하는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대한 포괄적인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지침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및 국적법(INA)

사회 |외국인 등록 의무화,위반시, 벌금·징역형 |

‘모든 불체자 등록 의무화’추진

 트럼프, 1940년 제정법 부활“14세 이상 지문·주소 미등록시  최대 5000달러 벌금·6개월 징역형” 지난 5일 애틀랜타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멕시코 남성을 체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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