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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문서 등기배송 추진 “못 받으면 어쩌나” 불안

 수령자 본인의 서명 필요집에 없거나 불체자는 곤란  이민 당국이 영주권 등 이민문서를 등기로 배송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영주권과 노동허가증 등 중요 이민 서류 배송시 반드시 당사자가 이를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서명하도록 하는 등기 배송 방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배송 방법을 일반 우편이 아닌 반드시 수령자의 서명이 필요한 ‘서명확인 제한배송’(SCRD)으로 변경하겠다는 것.  우편 배달원은 수령

이민·비자 |이민문서,등기배송 |

한국부동산 팔고 양도세 안내면 소유권 이전등기 못한다

한국, 세법 개정안 통과합의 통과시 내년 7월부터 적용  내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외국민이나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을 등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한국부동산,양도세,소유권,이전등기 |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 등기’전격 취소

법원, 한인회 등록취소 진정서 인정뉴욕시에 등재돼 있던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 등기가 전격 취소됐다.앞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과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계약을 체결했던 미 부동산업체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이스트 캐피털’)사는 2015년 4월15일 민 전 회장과 이스트 캐피털사가 체결한 99년 리스계약 각서(Memorandum of Lease)를 지난 2월1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를 한 바 있다.본보가 뉴욕시 재정국 부동산 등록 서류 조회시스템 ‘등록정보자동화시스템’(ACRIS) 확인결과 지난 4일부로 ‘리스 종료’(T

|뉴욕한인회,리스 |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권 등기사실 드러나

미 부동산개발사, 2월 뉴욕시에 등기마쳐한인회 6개월간 몰라...재산권 행사 차질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과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계약을 체결했던 미국 부동산개발업체가 지난 2월 자신들이 뉴욕한인회관 리스를 갖고 있다고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뉴욕한인회는 이 같은 사실을 6개월 가까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뉴욕한인회관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가 16일 뉴욕시 등기소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 부동산업체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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