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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규정 팬데믹 끝날때까지 시행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포함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이 중단된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검찰 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 하급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민·비자 |공적부조,팬데믹,시행중단 |

완전히 끝날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주택매물이 전광석화처럼 팔리고 있다. 서부 지역 대도시의 경우 집을 내놓은 지 30여 일 만에 모든 주택 거래가 완료될 정도로 주택 매매 기간이 짧아졌다. 주택 매매 기간이 이처럼 짧아졌지만 주택 거래 기간 동안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면 매매 기간은 한없이 지연되기도 한다. 주택 구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요즘 에스크로를 오픈했다고 기뻐하다가는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을 놓치기 쉽다. 특히 에스크로 마감을 앞두고 중요한 절차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 닷컴’이 주택

부동산 |부동산,에스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