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규정 팬데믹 끝날때까지 시행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포함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이 중단된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검찰 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 하급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