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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D〈은퇴플랜 최소인출금〉 세금 걱정?‘529 교육구좌’적립하라

70.5세 이후부터안 찾으면 벌금손주 학비 마련소득세도 낮춰2017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RMD’ 수령이 시작됐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은퇴를 대비한 저축 플랜에 돈을 적립한 사람들이 70.5세부터 의무적으로 매년 찾아야 하는 최소인출금이다. 만일 그해 RMD를 받지 않으면 받을 금액의 절반은 연방정부에 벌금으로 내야 한다. RMD의 목적은 연방정부가 그동안 세금을 유예해주면서 불려 나가도록 했던 은퇴 저축플랜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은퇴후

기획·특집 |은퇴플랜,최소인출금,RMD,교육구좌 |2018-07-21 13: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