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바이든 정부 최종 규정12월23일부터 시행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을 목적으로 강화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원래대로 되돌려졌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9일 지난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내용을 이전 규정으로 다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최종 규정안(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최종 규정안은 오는 12월23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최종 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