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12월 공개변론
한국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2일 ‘국적법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2016 헌마 889)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이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로펌 대표·사진)가 주도한 다섯 번째 헌법소원으로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군을 청구인으로 2016년 제기한 것이다.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병역의무와 관련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의 분명한 차이를 밝히고 홍준표법의 위헌성을 지적할 예정이다.한국에서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막고자 2005년 홍준표법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