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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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대학생에 거주민학비 적용 폐지

플로리다주지사 법안 서명10년만에…합법 거주자로 제한타주에 영향 미치나 주목  플로리다주가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에 대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적용 정책을 10년 만에 폐지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최근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중 거주민 학비 적용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만 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플로리다의 주립대학에 재학하거나 진학하게 되는 불체 학생들은 비거주민들과 동일한 비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불체 신분이라도 플로리다에

교육 |불체 대학생, 거주민학비 적용, 폐지 |

뉴저지, 취업비자 자녀도 거주민학비 적용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법안 서명… 올 가을학기 시행 주내 고교 3년이상 재학하고 주립대 진학경우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합법 취업비자 소지자 자녀들도 주립대 진학 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필 머피 주지사는 21일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자녀의 학비 경감 법안(S-2555)에 서명했다.이 법안은 H-1B 비자를 소지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둔 학생이 뉴저지 소재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뒤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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