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후 이를 빌미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미지급한 혐의로 세븐일레븐 운영 한인업주가 연방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에 따르면 서폭카운티 브렌트우드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불체자를 고용한 후 프렌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는 세븐일레븐 본사에 합법 취업이 가능한 종업원을 고용했다고 속여 임금을 받아낸 뒤 종업원에게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 조씨는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업주와 프랜차이즈 계약 맺은 후 종업원을 페이롤시스템에 등록시킨 뒤 직접 수표와 데빗카드 등으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조씨는 그러나 불체자를 고용한 후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을 본사 페이롤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한 뒤 본사로부터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받아 일부만 종업원에 건넨 뒤 나머지는 착복한 혐의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