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기소됐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40·사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맨하탄 지법은 6일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과 사기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씨에 대해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연방 검찰은 반씨를 비롯한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 말콤 해리스, 존 우씨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후 반씨는 FCPA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반씨는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중동의 한 고위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반씨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