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통화에 500달러 부과
통화 안해도 데이터 전송료
‘아이폰’을 사용하는 정모씨는 얼마전 한국을 방문했다가 ‘로밍 요금폭탄’을 맞았다.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포항에 머물렀던 정씨는 통화 두 번에 해외 로밍 사용료 명목으로 50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돼 있었던 것. 놀란 정씨가 통신회사 서비스센터로 전화해 “해외 로밍을 신청한 적이 없을 뿐더러 몇분도 안되는 통화인데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자 “전화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로밍 신청을 한 뒤 설정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만 과도한 요금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정씨는 할인을 받아 300달러를 지불했다.
사업차 한국 방문을 위해 한인타운에서 렌탈폰을 대여한 김모씨는 한국에서 30분만에 정액 요금이 모두 소진됐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것. 김씨는 “100분 무료 통화라는 말만 믿고 여유롭게 사용했는데 30분만에 정액 요금이 다 없어지더라”라며 “추가 통화를 위해서는 다시 요금을 충전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나니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국 등 해외에 갔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로밍 요금폭탄을 맞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가입한 전화회사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해외로 떠날 경우 자동으로 ‘데이터 전송료’가 부과된다. 데이터 전송료는 일반 통화에 대한 사용료와는 다른 것으로, 날씨나 애플리케이션 등 각종 정보가 제공되고 업데이트될 때 적용된다. 물론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는 ‘데이터 로밍’을 중단하는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기계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를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화만 하지 않으면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금액의 데이터 로밍 요금폭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업계 종사자들도 제대로 된 요금 체계를 알지 못할 정도로 통신체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일반 이용자들이 요금 폭탄을 맞기 딱 좋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공항 등 일반 셀폰 가게에서 렌탈 폰을 대여해 가는 한인들도 계약보다 실제 사용 요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외 로밍 요금폭탄 및 렌탈 폰 사용제약 등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시 가급적 한국 등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락드 단말기‘(unlocked phone)’를 대여하거나 구입해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