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 가주 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SB 1360)이 주 차량국(DMV) 업무 지연 대란의 벽에 막혀 결국 주의회에서 올 회기 내 통과가 무산될 전망이다.
28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법안을 발의한 안토니 포르탄티노 주 상원의원 측은 이 법안이 28일 휴면 법안(inactive file)으로 분류돼 주의회 내 논의가 중단됨에 따라 올해 내 통과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안이 보류된 것은 현재 DMC가 리얼 ID 신청 급증 등으로 업무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는 등 줄서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무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DMV 측이 반대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해 별도의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거주 증명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캘리포니아에서는 C 클래스)를 발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지난 6월 주 하원 심의 과정에서 한국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외국과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추진토록 법안 내용이 수정되면서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등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휴면 법안은 의회내 논의 진행이 중단되었으나 추후 언제라도 다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포르탄티노 의원실 등 주 의회 측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이 법안이 재심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