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재단 이사장 예산사용 파문
10개월새 3회 LA 방문도 도마에
미국 영주권자인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재단 예산에서 아파트 임대료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8일자 보도) 재외동포재단의 상위 기관인 한국 외교부가 이사장의 아파트 임차료 부당지원 논란과 관련, “임차료 지원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17일 외교부는 한 이사장이 “공무원법에 따라 숙소를 제공받았고 외교부의 승인을 거쳤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아파트 임차료 제공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며 “(관련) 보고는 받았지만 서면 등으로 공식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이사장이 공무원법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운용되는 공공기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0월 부임한 한 이사장의 아파트 임대료를 재단 예산으로 10개월째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서초구 외교센터 인근에 있는 110㎡(34평) 규모로 보증금 4억에 월세 8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최소 300만원 정도 내야 한다는 점에서 한 이사장에게 부당하게 지원된 임대료가 3,00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논란과 관련, 한인사회에서는 LA 출신의 한 이사장이 지나치게 LA 출장이 많았던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공시한 ‘임원 국외출장 정보 자료’에 따르면 한우성 이사장은 지난 1월5일~15일, 4월24일~26일, 8월2일~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남가주를 방문했다.
전 세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하는 재외동포재단의 특성상 그동안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미국을 찾은 것은 많아야 임기 중 한 두 차례 정도였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감사담당관을 통해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외교부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