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3년전 체포돼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석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 한인 시민권자에게 12만5,000달러의 배상금이 주어진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퀸즈 플러싱의 집을 급습한 연방이민국 단속요원들에게 체포된 뒤 이민구치소에서 3개월 동안 구금됐던 박모(50)씨는 최근 연방정부가 제시한 12만5,000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이민국의 부당한 체포와 구금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981년 13세 때 시민권을 취득한 박씨는 지난 2015년 1월26일 플러싱의 집에서 5명의 사복을 입은 ICE 요원이 들이닥쳐 박씨의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를 당했다.
이후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 이민 구치소로 끌려간 박씨는 3개월 후인 2015년 4월30일에야 전자 발찌가 묶인 채 풀려날 수 있었다.
박씨는 소장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ICE 감시 요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화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풀러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거짓 문서들을 근거로 이민재판에 넘겨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연방이민당국은 박씨를 석방시키면서 차비도 없이 에섹스 카운티 교정시설에서 풀어주는 바람에 홀로 퀸즈 플러싱 집을 찾아오는데 무려 6시간이나 걸리기도 했다.
박씨는 같은 해 6월16일 열린 이민재판에게 “귀화 시민권자인 박씨를 이민법에 의해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