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한인여성이 거액의 메디케어 사기 및 탈세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센터빌 등에서 ‘퍼스트클래스 수면센터’)를 운영해온 한국 국적 소지자 이영주(44, Young Yi) 씨는 헬스케어 및 사설 보험사들로부터 8천30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작년 12월 6일 버지니아 연방동부지검에 기소됐다.
이 씨는 연방배심원 심의를 거쳐 지난 27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유죄평결을 받았고, 오는 11월 2일 선고공판에서 형을 확정 받게 된다.
스털링에 거주하는 이 씨는 작년 12월 공범인 센터빌 거주 대니 안(43) 씨와 함께 의료사기 1건, 의료보험 사기 7건 등으로 기소됐고, 이 씨에게는 탈세 혐의도 추가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안 씨를 직원으로 고용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클리닉에서 수면 관련 치료와 연구를 제공했다. 이들은 ‘퍼스트 클래스 슬립 다이어그노스틱’과 ‘퍼스트 클래스 메디컬’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건강보험 클레임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온 혐의를 받았다. 또한 승인 없이 의사들의 신분을 도용했다.
이밖에 각종 개인비용을 수면클리닉 업무비로 회계 장부에 기록하고 처리해 탈세한 혐의도 받아왔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탈세를 목적으로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자선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