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상용비자
4년 새 37% 줄어
올 상반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애틀래타 총영사관 관할지역내 한인 2세들이 179명에 달하면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149명)을 넘어서는 등(본지 7월 10일 보도)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으로 인한 국적이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을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재외공관 2018년도 상반기 사증(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6월 말까지 상반기 동안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상용 비자 및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한인 2세를 포함한 미국인은 모두 총 5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2명에 비해 약 2.7%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4년 상반기 805명과 비교하면 무려 37.4%가 감소한 것이다.
비자 종류별로 보면 사업을 목적으로 한 단기상용 비자(C-34) 취득자는 89명으로 약 30.3%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기위해 발급받은 취업비자(E-2) 취득자는 164명으로 전년 동기 보다 14% 감소했다.
발급된 E-2 비자 경우 학원 회화강사 비자(E-21) 취득자는 104명으로 전년보다 14.4% 줄었고, 공립학교 보조교사 비자(E-22) 취득자도 60명으로 13.3% 감소했다. 반면 단기 취업비자(C-4) 취득자는 333명으로 전년 동기 299명 보다 11.3% 늘었다.
이처럼 구직을 목적으로 한 한인 2세들의 한국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내 취업 마켓이 불안정한데다 선천적 복수국적 등 한국의 비합리적인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한국행을 꺼리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인 전문 채용업체의 한 관계자는 “한국 내 취업시장이 열악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내 한인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등의 영향으로 한국행을 망설이는 한인 젊은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면서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에 이어 한국행까지 막는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