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물뽕’ 등
형유예·사회봉사령
한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엑스터시와 마리화나 등 마약을 주문해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밀수한 혐의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학생 A(26)씨와 지인 B(24) 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B 씨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4)씨와 D(24·여)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학하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군대 후임이던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D씨 부탁을 받고 엑스터시 77정을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한국내 C씨 집에 보내게 하는 수법으로 밀수했다.
A씨는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145.29g, 마리화나 초컬릿 5개, 마리화나 추출액 1g을 역시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전달했다.
A씨는 올해 1월과 3월 일리노이주의 한 술집에서 코카인과 마리화나가 함유된 쿠키를 투약하거나 먹은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지에서 밀수한 엑스터시와 대마를 복용하고 마리화나를 흡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