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모든 외국 면허로 확대”
상원 재의결 후 DMV승인 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 가주 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SB 1360)이 주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그 대상이 한국만이 아닌 다른 외국 국가들 전체로 확대되면서 법안 처리 절차가 더 오래 걸리게 됐다.
26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외국과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을 찬성 9,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안토니 포르탄티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의 수정안으로,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은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한 상태였으나 이번에 주 하원에서 수정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 해도 다시 주 상원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돼 최종 통과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또 당초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해 별도의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거주 증명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캘리포니아에서는 C 클래스)를 발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주 하원 수정안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운전면허 인정 여부를 주 차량국(DMV)이 별도로 검토해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 처리 일정 지연 전망과 관련해 LA 총영사관 측은 이같은 내용 변경이 주 하원 심의 과정에서 한국만 수혜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을 피하고 주의회 전체와 주정부의 지지를 받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