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들레야’ 수천개 밀수출
징역 3년8개월·벌금 선고
한인 2명을 포함한 일당이 무단 채집이 금지돼 있는 희귀 식물을 불법으로 채취재 밀수출을 하다 적발돼 중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보호국(CDFW)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김태훈(52)씨와 김태현(46)씨, 중국 국적 리우펑샤(37) 등 세 명은 다육 식물의 일종인 ‘두들레야’를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에서 무단으로 채집하고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두들레야는 해안에 인접한 절벽 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관상 식물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품종은 매우 희귀하며 멸종 위기에 놓여있어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연방 우정국의 수사 결과 김씨 일당은 북가주 험볼트 주립공원 등지에서 2,300여 그루의 두들레야를 몰래 채집한 뒤 이를 중국과 한국에 판매해 1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두들레야는 한 포기 당 40~5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모종을 키워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일종의 ‘재태크’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일당에게는 3년8개월의 징역과 각각 1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벌금 외에도 1만200달러가 추징됐다.
존 피니 판사는 피고인들이 연방 정부와 주 법원의 허가 없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 내 모든 공립공원 출입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을 유예했다.
CDFW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개인적 수익을 위해 캘리포니아의 귀중한 천연자원을 밀수출하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연 기자>
캘리포니아주 어류야생동물보호국(CDFW) 직원이 두들레야를 들어 보이고 있다. [CDFW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