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퀸즈의 한 고등학교 한인 여교사가 함께 근무하는 교감이 여교사 및 여학생 등 5명과 성관계를 맺으며 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은 여교사들을 괴롭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며 2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캐롤라인 신 교사 등 2명이 11일 연방 맨하탄지법에 교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퀸즈 자메이카 힐크레스트고등학교 존 비넷 교감은 성관계를 가진 5명에게 각종 이익과 혜택을 제공했고 수업 중에도 교실 안이나 계단, 복도 등에서 여교사들과 키스를 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불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
신씨는 비넷 교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성적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분위기 때문에 6명의 교사와 교직원이 학교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이 학교에 부임한 신씨는 아직도 비넷 교감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특히 신씨는 비넷 교감이 학교 내부적절한 성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신씨가 2014년 9월 유산으로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못했을 당시 비넷 교감은 3일 연속으로 계속 신씨에게 문자를 보내 수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 달 뒤에는 신씨를 직접 만나‘너와 함께 일하기 힘들다’ , ‘너 같은 사람은 이 학교에 없다’며 구박했다고 소장은 밝혔다. 신씨는 학교 교장도 비넷 교감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친구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