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허위사실 유포... 명예 실추”
네티즌 “환자 정보보호법 위반”
맨하탄의 한 한인 산부인과 의사가 온라인 리뷰사이트에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는 이유로 병원 고객을 상대로 100만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가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맨하탄 킵스 베이 소재 ‘뉴욕 로보틱 지네콜로지&위민스 헬스’ 병원을 운영하는 송모 의사는 최근 타인종 고객인 미셸 르바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송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던 르바인이 온라인 리뷰 사이트인 옐프(Yelp)와 작닥(ZocDoc) 등에 최저 점수인 별 하나를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르바인은 “나는 다른 고객들에게 경고 차원에서 정직하게 리뷰를 쓴 것인데 병원측은 나를 침묵하게 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정기검진은 원래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건강보험사에 청구한 1,304달러32센트 이외에 나에게도 427달러를 청구했다”며 부정적인 리뷰를 남긴 이유를 설명했다.
르바인은 또 “병원측은 나에게 골반 및 유방 검진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골반 검사도 하지 않고 월경통에 대해서만 물어본 뒤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르바인은 리뷰 사이트에 “형편없는 상술이다. 나는 의사가 높은 보험료를 타 내기 위해 불필요한 시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병원을 방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내가 받지도 않은 서비스를 위해 나에게 500달러를 청구하다니”라고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리뷰를 남긴 후 2주후에 르바인은 병원측 변호사로부터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 소송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았다. 병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르바인이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르바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현재까지 2만달러를 지출했으며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고펀드미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리뷰를 남겼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부정적인 리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수정 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의료정보 보호법(HIPAA)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