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셜워커, 한인노인 노려
영어 서툴고 시스템 몰라 당해
LA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 김모(가명)씨.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간병인 복지 혜택인 ‘인 홈 케어 서비스’(IHSS) 수혜자인 김씨는 최근 다른 일로 만난 소셜워커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간병인 서비스 담당 소셜워커가 “돈을 주면 간병인이 집으로 와서 돌봐주는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해 돈을 줬다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김씨는 소셜워커에게 매달 100~200달러씩 줬다며 “간병인이 오는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말에 안 되는 줄 알지만 돈을 줬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LA 카운티 사회보장국의 일부 소셜워커들이 거동이 불편한 한인 노인 등 소셜 서비스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편의를 더 봐준다며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보장국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소셜워커에게 뒷돈을 줬다는 말을 한인 노인 2명으로부터 들었다”며 “실제로 한 명의 소셜워커가 관리하는 케이스가 250~300명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 노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례는 현재 LA 카운티 공무원 비리 신고 센터에 익명으로 신고가 된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들은 일부 소셜워커들이 대부분의 한인 노인들이 영어를 못하거나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것을 노리고 이같은 비위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한인들이 공무원으로부터 이같은 뒷돈 요구 등 부당한 피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LA 카운티 비리 신고 핫라인이나 주변에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단체 등에 알려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처럼 노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는 사례들 뿐 아니라 처방하지 않은 서비스를 진료비에 포함시키는 등의 각종 웰페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