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행 법령상 일반 성인은 1회짜리 단수여권 외에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양화해 본인 선택에 따라 발급하라고 외교부에 지난달 말 권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청와대 국민청원 등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각종 민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활밀착형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그중 하나가 여권 유효기간이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군미필자 등 예외를 제외한 일반 성인은 1회만 쓸 수 있는 단수여권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음에도 선택권을 제한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내년 4월까지는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