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국제퍼시픽대 학생 4명 소송
"하우스 플리핑 투자약속 불이행"
학교·총장 "사실과 달라"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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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하우스 플리핑에 투자했던 한인 운영 학교와 총장 및 재학생들 간에 분쟁이 발생해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LA 한인타운 소재 신학 및 직업전문대학인 국제퍼시픽대학에 재학했다는 한인 4명이 이 학교 총장 및 학교 측을 상대로 하우스 플리핑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리처드 전씨 등 4명은 이 학교 하워드 이 총장 등을 상대로 지난달 20일 접수한 소장에서 이 총장의 권유로 하우스 플리핑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신의성실 의무 위반 및 계약 위반 등에 의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이 학교에서 다니면서 이 총장이 진행하는 수업을 들었고, 그로부터 부동산 단기 투자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이 투자회사를 설립해 한인타운 내 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추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되판 후 얻은 시세차익으로 투자 원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씨 등 3명은 각 5만 달러씩, 또 다른 1명은 13만5,000달러를 투자를 했으나 이 총장이 약속한대로 투자회사 계좌를 통해 주택 구매를 하지 않고 돈을 학교의 은행계좌에 입금했다고 이들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이 총장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전씨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퍼시픽대학 측은 1일 이 총장과 이사회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학교에서의 부동산 플리핑 투자 교육 후 이 총장이 14만 달러를 투자하고 소송을 제기한 4명과 또 다른 투자자 1명의 투자금을 합쳐 주택 구입에 20% 다운 페이먼트와 공사비 등으로 사용했는데,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전씨 등 4명이 이 총장을 상대로 투자금을 포기하고 공사에서 손을 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 4명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 융자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 이 주택이 결국 차압으로 넘어갔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국제퍼시픽대학 하워드 이 총장은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송 사실을 오늘에야 확인했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나”라며 “고소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갈협박 및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자 분쟁이 발생한 한인타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