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잘못 폐렴사망’등
최근 2년 새 18건 피소
병원측은 입장 안 밝혀
한국 차병원 그룹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차 할리웃 장로병원’(CHA Hollywood psbyterian Medical Center·이하 할리웃 차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들의 소송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할리웃 차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소송들은 의료진의 훈련 부족, 부주의, 불성실 등을 지적하고 있어 최근 대규모 시설 확장을 앞두고 있는 병원 측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한인 숀 김, 수잔 김씨 등이 할리웃 차병원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14일 이 병원에서 숨진 한인 김정남(당시 79세)의 유가족인 이들은 소장에서 병원 측의 과실로 김씨가 부당하게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일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할리웃 차병원에 입원했던 김씨는 ‘심장도관삽입수술’(cardiac catheterization)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으나 음식물이 잘못 투입돼 심각한 기침 증상을 보이다 입원 5주 만에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김씨가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심장도관삽입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였으나 1월23일 ‘부드러운 조제음식’(mechanical soft diet) 대신 일반 음식이 투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기침 증상이 가라앉지 않았다가 약 2주 만인 2월14일 숨졌는데, 병원 측의 실수로 잘못 투입된 일반 음식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렴 증상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난 2016년 이후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할리웃 차병원을 상대로 접수된 소송은 총 18건에 달했으며 이중 다수가 의료과실 관련 소송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송과 관련해 할리웃 차병원 측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한인 전문의는 “의료사고는 어느 병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면 문제”라며 “여러 환자가 지속적으로 의료사고 주장을 제기한다면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